아버지 토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 사망, 상속인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Q

아버지께서 땅 두 필지를 파시고 예정신고는 각각 하셨는데, 두 건을 합쳐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신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제가 아버지 대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원래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따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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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버지의 직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은 그 경우로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 순서 규정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듭니다. 질문처럼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다음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제74조를 준용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세액을 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를 포함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땅을 판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므로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도 아직 하지 않으셨으므로 제74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9월 30일까지 상속인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원래의 5월 31일까지로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또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하므로, 아버지께서 두 건을 예정신고하실 때의 산출세액은 확정신고납부 때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고, 그중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4조 제3항은 상속인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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