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상가와 땅을 하나씩 팔고 각각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두 건을 합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면서 주소를 외국으로 옮기고 출국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원래대로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옮겨 출국하면, 그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신고 기간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하고 세금도 그때까지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은 그 경우로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 순서 규정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토지·건물 등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 제5항을 적용하면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듭니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제74조를 준용합니다.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도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세액을 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를 포함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가와 땅을 판 해에 가족과 함께 주소를 외국으로 옮겨 출국하시므로 제5조 제3항의 출국에 해당하고, 그해 과세기간은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두 건을 합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마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일이 어느 달 20일이라면 그 전날인 19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과세기간을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하지만, 출국하는 해는 제3항에 따라 출국한 날까지로 짧아집니다. 그러므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까지 기다리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만약 출국이 미뤄져 다음 해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게 된다면, 제74조 제5항에 따라 판 해, 곧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도 원래의 5월 31일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출국일이 정해지면 그 전날이 신고와 납부의 마감일이 됩니다. 제111조 제3항은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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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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