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단기 세율과 중과세율 중 무엇인가요?

Q

얼마 전 산 나대지를 1년이 되기 전에 팔게 됐습니다. 이 땅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고, 지정지역에 있는 땅은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해에 판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보유 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둘 다 해당하면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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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세율로 각각 계산해 보고 그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합니다.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하나의 자산이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등은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데, 1,400만원 이하는 1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24만원에 1,400만원 초과액의 25퍼센트를 더한 금액,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1,124만원에 5,000만원 초과액의 34퍼센트를 더한 금액,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2,416만원에 8,800만원 초과액의 45퍼센트를 더한 금액이고, 10억원 초과 구간은 4억8,406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5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구간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호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땅은 주택이 아닌 나대지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제3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제8호의 세율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과세표준에 제3호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제8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각각 계산하고, 둘 중 큰 금액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한 세율만 골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세표준으로 두 세액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규칙은 비사업용 토지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자산이 제1항 각 호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루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제1항 제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액 중 큰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땅은 지정지역에 있지 않으므로 이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5항은 한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등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의 산출세액 비교를 정하는데, 같은 해에 판 다른 부동산이 없으므로 이 땅 하나만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는 제2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된다면 제3호가 아니라 제2호의 100분의 40과 제8호를 비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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