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택 월세 적자, 직장인 근로소득에서 빼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Q

직장인인데 대출을 받아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임대 수입과 비용은 장부에 적고 있습니다. 장부로 계산해 보니 대출이자와 수리비 때문에 주택 임대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상가 임대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못 뺀다고 들었는데, 주택 월세 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 근로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다 못 빼고 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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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장부로 계산해 생긴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되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가 임대 적자를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제1항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공제 기간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고,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월세를 주는 임대에서 장부로 계산한 결손금이 생겼습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결손금에는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이 정한 순서상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먼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다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15년 동안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제3항 단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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