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고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Q

은퇴한 뒤 집 두 채 중 한 채를 월세로 줘서 1년에 900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소득은 국민연금뿐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확인했고, 14% 분리과세를 고를 생각입니다. 분리과세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를 고르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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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액을 계산한다는 뜻이고, 신고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괄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2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더라도 확정신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따로 명시한 것입니다. 신고는 제1항이 정한 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이 신고를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부릅니다. 분리과세의 세액 계산은 같은 법 제64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그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제7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확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계산할지, 합산해 계산할지는 제64조의2 제1항이 정한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제14조 제3항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세액 계산의 규정이고, 제70조 제2항은 그런 소득이 있어도 확정신고 의무를 지운다는 신고의 규정입니다. 두 규정은 함께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고르는 것과 확정신고를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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