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손익분배비율 5:5로 음식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을 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세무서가 한 사람에게 소득을 합쳐 과세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제 몫 세금을 냈는데 친구가 자기 몫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와 저는 가족이 아니고 생계도 따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동업자끼리 연대해서 책임지나요?
공동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마다 자기 몫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질문처럼 합산과세가 되지 않은 경우 질문자는 자기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친구 몫의 종합소득세는 친구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로,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3항의 합산과세는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은 이 특수관계인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친족관계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은 합산과세 사유를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적은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사람은 공동사업장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했고, 세무서가 한 사람에게 합산과세한 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질문자는 자기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책임지고 친구 몫의 종합소득세는 친구가 책임집니다. 제2조의2 제1항 단서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합산과세가 없는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법률이 정하므로 이 답변은 종합소득세만 다룹니다.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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