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따로 사는 남동생과 손익분배비율 7:3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동업하면 소득을 한 사람에게 합쳐 과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주소가 다르고 생활비도 각자 벌어 각자 쓰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계를 따로 하는 형제도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 되나요?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공동사업자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생은 합산과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은 이 특수관계인을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친족관계로 정합니다. 즉 친족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생과 질문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제43조 제3항의 합산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7:3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정하므로, 약정한 7:3 비율이 분배의 기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질문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질문처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 연대납세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과세기간 중에 생계를 같이 하게 되어 그 종료일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합산과세는 특수관계인이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00조 제4항이 정한 사유(신고서에 적은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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