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5:5 공동사업 합산과세, 종합소득세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합치나요?

Q

아내와 생계를 같이 하며 손익분배비율 5:5로 학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한 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며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합산 사유 자체는 다투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공동사업 외에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아내는 공동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분배비율이 같으면 종합소득세는 누구 소득으로 합쳐지나요? 합쳐진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손익분배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주된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질문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아내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아내 몫의 소득금액은 질문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됩니다. 아내는 자기 몫 소득금액을 한도로 질문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괄호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주된 공동사업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5항은 그 자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첫째,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둘째, 그것이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셋째, 그것도 같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이고, 모두 신고했거나 모두 신고하지 않았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합산과세 사유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적은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등을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산 사유는 정해진 것으로 보셨고, 손익분배비율은 5:5로 같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0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질문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아내는 공동사업 외 소득이 없으므로 질문자가 많은 자이고, 질문자가 주된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제1호에서 정해지므로 제2호와 제3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 몫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질문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질문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합산과세된 세금은 주된 공동사업자인 질문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아내는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익분배비율 50%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시행령 제100조 제2항은 이 특수관계인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정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인 아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배우자를 친족관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산되는 아내 몫 소득금액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인 질문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