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공동사업자를 안 정했으면 분배명세서는 누가 내나요?

Q

세 사람이 손익분배비율 4:3:3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세 사람 모두 경영에 참여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각자에게 나눈 분배명세서를 대표공동사업자가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를 정하지 않았으면 누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되어 이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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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공동사업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익분배비율 4를 가진 사람이 대표공동사업자로서 분배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항은 대표공동사업자를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로 정합니다. 제2호 단서는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여야 하므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더라도 출자공동사업자라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제2항 본문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 사람 모두 경영에 참여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고, 대표공동사업자는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이 4로 가장 큰 사람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한 명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단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가산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나눈 분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을 포함한 공동사업자 모두는 각자 확정신고를 할 때 공동사업장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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