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요일 밤에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대리기사님이 골목이 좁아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큰길가에 차를 세우고 보내드렸고, 저는 술기운에 운전석에 앉아 히터만 켜둔 채 한 시간 반 정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차가 신고됐는지 경찰관 두 분이 창문을 두드려서 깼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한 사람이 제가 아니라 대리기사라고 설명하면서 불 이유가 없다고 세 번쯤 거절했고,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결제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사님 연락처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도 측정 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뒤 차에서 잠들었다가 억울하게 입건되셔서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운전을 했거나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대리기사가 운전해 온 차량에서 잠들어 계셨고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만 잘 갖추면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측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대리운전 앱 이용 및 결제 내역, 대리기사와의 통화 기록,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운전 주체가 대리기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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