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 말고 사는 집 한 채면 되나요?

Q

제가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도 해 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를 준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빌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해서 합산배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가진 사람은 없고 저는 국내 거주자이며, 만 63세로 이 아파트를 8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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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제외는 그 밖의 주택, 즉 질문자께서 사시는 아파트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셨다면 사시는 아파트에 대해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행령이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제1호를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빌라는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이므로 주택 수에서 빠지고, 남는 주택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시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세대원 중 다른 주택 소유자가 없고 국내 거주자이시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단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빌라가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정합니다. 제6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은 100분의 20입니다. 제8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0분의 20입니다. 제5항은 이 공제들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만 63세이고 8년째 보유하신 경우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표에 따르면 연령 공제율은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이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입니다. 반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9억원을 공제하고, 제9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연령과 보유기간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날 실제로 사는 집이 이 아파트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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