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중 아버지 사망, 상속인은 유예된 세금을 다 내나요?

Q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아 세금을 미뤄 오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희 형제 둘이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그 집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유예된 종합부동산세와 이자를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내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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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를 받던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서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까지 형제분들의 고유 재산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 등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항 제3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주택의 양도·증여, 1세대 1주택자 요건 상실, 담보 관련 명령 불이행,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을 열거하는데, 그중 제2호는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항 본문은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납부유예 허가는 취소되고, 상속인인 형제분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그 뒤 유예되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징수되는데, 형제분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남기신 재산이 사실상 그 집뿐이라면, 그 집을 상속받아 얻은 재산의 범위가 납부 의무의 한도가 됩니다. 상속인 대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단서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유예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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