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는데 자동차 면허도 정지되나요?

Q

지난달 금요일 저녁에 회사 사람들과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시고,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공유 킥보드 앱으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십오 분쯤 탔을 때 큰길 삼거리에서 경찰관이 세워 음주측정을 했고 수치가 0.05%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고서 같은 서류를 받았고 킥보드는 길가에 세워둔 뒤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저는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취급돼서 돈만 조금 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며칠 뒤에 면허 관련 통지가 따로 온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큽니다. 출퇴근에 차를 꼭 써야 하는 일이라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계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나오는지, 통고서 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많은 분이 자전거처럼 범칙금만 내면 끝난다고 오해하시지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수치는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므로, 경찰에서 받은 통고서 내용과 별개로 약 100일간의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 통지가 며칠 내로 자택이나 주소지로 날아오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범칙금 10만 원의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받으신 통고서가 바로 이것이고, 기한 안에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형사처벌보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입니다. 출퇴근 등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요하시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는지 요건과 기한을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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