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이 있는데, 사장님이 첫 주 50시간, 둘째 주 30시간으로 근무표를 짜면서 2주 평균이 40시간이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따로 서면 합의를 한 적은 없고, 저는 임신 중이거나 18세 미만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한 주를 50시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평균이 1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첫 주를 50시간으로 정한 근무표는 이 상한을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방식을 따로 두고, 이때의 상한을 특정한 주 52시간, 특정한 날 12시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은 기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식당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2주 단위 제도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없으므로 제5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2주 합계가 80시간이라 평균은 40시간이지만, 제1항 단서는 평균과 별도로 한 주 48시간을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첫 주를 50시간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52시간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은 제2항의 서면 합의 방식이므로, 취업규칙만으로 운영하는 지금 방식에는 48시간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임신 중이거나 18세 미만이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제3항의 적용 제외 대상도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셀 때는 휴게시간을 빼지만,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게 하려면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2명인 식당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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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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