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0명인 제조회사 생산직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이번 주는 근무표상 48시간 근무 주입니다. 팀장이 이번 주에 10시간을 더 일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동료는 탄력제 주간에는 연장근로를 따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에도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10시간은 이 한도 안에 있지만,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연장된 시간에는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이렇게 정하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제51조 등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근로시간 위에 연장근로를 더하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번 주 근무표의 48시간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이고, 팀장이 요청한 10시간은 그 위에 더하는 연장근로입니다. 제53조 제2항이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탄력제 주간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연장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팀장의 요청에 응할지는 합의의 문제입니다. 합의해 10시간을 더 일한다면 1주 12시간 한도 안이고, 그 10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도는 한 주 단위로 12시간입니다. 같은 주에 이미 다른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과 이번 10시간을 합쳐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걸치면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이 따로 적용되고, 휴일에 일하면 같은 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을 따로 따집니다.
제51조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근무표 자체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시키는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50명인 회사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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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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