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매주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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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명인 출판 회사에서 편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정산기간 1개월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출퇴근 시각을 제가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는 58시간, 어떤 주는 30시간을 일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기로 회사와 합의는 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매주 따지나요, 정산기간 전체로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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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매주 따로 따지지 않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지로 봅니다. 그래서 58시간을 일한 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한도를 넘었다고 정해지지는 않고, 정산기간 전체를 평균한 연장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정산기간이 3개월 이내입니다.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앞부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달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평균으로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산기간이 1개월이고 연장근로 합의도 있으므로 제53조 제2항 뒷부분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각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의 특성상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 법은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산기간 평균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58시간 주와 30시간 주를 포함해 정산기간 1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12시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장된 시간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 가산이 따로 적용되고, 휴일에 일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을 따로 따집니다. 제52조 제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 1개월 평균 가산임금 규정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 질문하신 정산기간은 1개월입니다. 또 제52조 제1항 제1호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셀 때는 휴게시간을 빼지만,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40명인 회사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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