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명인 카페에서 주 20시간(평일 4시간씩)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주 40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요즘 바쁘다며 매주 15시간씩 추가로 일해 달라고 하면서 '네가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동의만 있으면 주 12시간을 넘겨 추가근무를 시켜도 되는지,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매주 15시간씩 추가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이 되고, 이를 시킨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8호는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 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3조는 대리인·사용인 등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카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은 주 40시간인데 질문자님의 계약은 주 20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은 근로자의 동의와 1주 12시간 한도를 함께 요구하므로, 동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12시간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매주 15시간의 추가근무는 한도를 3시간 넘으므로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12시간 한도 안에서 동의를 받아 하는 초과근로라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 안의 초과근로라도 동의 없이 시키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호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요구된 초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계약을 끝내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추가근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와 1주 12시간 한도라는 두 요건이 모두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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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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