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200명인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입니다.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인데, 회사는 연구기관이라 2년이 넘어도 계약직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아닌 연구 보조 업무도 2년 제한의 예외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며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령이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 보조 인력이라도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6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그 바목에서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을 정합니다.
이 제8호의 각 목은 가목 국공립연구기관, 나목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목 특정연구기관, 라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 마목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목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업이 둔 부설 연구기관은 바목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200명이어서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해 3년째 일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제4조 제1항 본문의 2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문자님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실험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가 정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연구원 본인뿐 아니라 이러한 지원 업무 종사자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원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예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째 계약을 갱신해 왔더라도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맡는 업무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여전히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