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자격 가진 계약직,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 2년 넘게 써도 되나요?

Q

상시 근로자 50명인 건설 설계회사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인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을 갱신하며 토목 구조 설계 업무를 2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술사 자격자라 2년 제한이 없다며 다시 1년 계약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정말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지, 자격과 다른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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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법령이 2년 사용 제한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으로 토목 구조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자격 소지와 해당 분야 종사를 함께 요구하므로, 자격만 있고 다른 분야 업무를 한다면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제2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항은 제1호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3호로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함께 들고 있어, 세 경우 모두 자격 소지와 해당 분야 종사를 함께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어서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계약을 갱신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제4조 제1항 본문의 2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문자님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인 토목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그 자격 분야인 토목 구조 설계 업무를 하고 계시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해 2년 6개월째 일하고 있더라도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다시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것도 이 예외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격과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자격 소지만으로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제4조 제1항 단서의 다른 사유도 없는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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