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업체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회사에 파견되어 그 회사 화물차를 운전한 지 7개월 됐습니다. 운송회사는 파견기간 2년이 안 됐으니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 업무를 파견으로 받아 쓰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지, 2년이 안 돼도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는 법령이 근로자파견을 금지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기간이 2년이 안 되었더라도 운송회사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므로, 질문자님은 운송회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사업주, 운송회사가 사용사업주입니다. 파견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5호로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듭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는 그 업무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를 정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호로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듭니다. 회사가 말하는 2년은 제6조 제2항이 정한 총 파견기간 상한이고, 이를 넘겨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3호의 별도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직접 고용할 때의 근로조건을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되도록 정합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파견법 제43조 제2호는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6조 제2항은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호는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아웃소싱 업체도 벌칙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운송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파견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화물차 운전을 맡겼으므로, 제5조 제3항이 금지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직접고용 의무는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생기므로, 사용 기간이 7개월이라는 사정은 이 의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운송회사에 직접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되면 운송회사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운전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따르고, 그런 직원이 없는 경우 지금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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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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