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근로자파견) 업체 소속으로 물류센터 사무 지원 업무에 파견되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물류센터가 정해 주는데, 주휴수당이 월급에 빠져 있어 물류센터에 물으니 파견회사에 말하라 하고, 파견회사는 휴일은 일하는 회사가 정한다며 미룹니다. 주휴일을 보장할 책임과 그날 임금을 줄 책임이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일을 보장할 책임은 실제로 일하는 물류센터(사용사업주)에 있고, 그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은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두 책임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파견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와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중 제55조를 포함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임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님은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55조가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사업주, 물류센터가 사용사업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은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물류센터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되므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실제로 보장하는 책임은 물류센터에 있습니다. 반면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제34조 제3항에 따라 파견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류센터가 쉬는 날을 정해 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파견회사가 그날의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 물류센터 역시 휴일 보장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이 월급에서 빠졌다면 임금을 주는 파견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셔야 하고, 주휴일 자체를 주지 않는 문제라면 물류센터에 휴일 보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법이 정한 책임 주체는 위와 같습니다. 즉 쉬는 날을 정하고 실제로 쉬게 하는 일은 물류센터의 몫이고, 그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을 월급에 포함해 주는 일은 파견회사의 몫입니다. 물류센터가 휴일을 정해 주었다는 사정은 휴일 보장 책임에 관한 것일 뿐, 그날 임금의 지급 책임까지 물류센터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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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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