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직 임금명세서,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파견회사가 줘야 하나요?

Q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업체 소속으로 전자부품 회사의 사무 보조 업무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파견회사 계좌에서 들어오는데 몇 달째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견회사는 근무 관리는 일하는 회사가 한다며 명세서를 거기서 받으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는 쪽이 어디인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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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책임은 파견회사(파견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무 관리를 일하는 회사가 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되므로, 파견회사가 임금을 줄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사업주, 전자부품 회사가 사용사업주입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중 제48조를 포함한 임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금명세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는 쪽은 일하는 전자부품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소속된 파견회사입니다. 근무 관리를 사용사업주가 한다는 사정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임금명세서 교부 책임을 바꾸지 않습니다. 월급이 파견회사 계좌에서 들어오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파견회사가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임금대장 작성 의무도 같은 단서에 따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되므로, 임금대장 역시 파견회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이 원칙이고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종이 명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법이 정한 교부 방법입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파견회사에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이 내용을 적은 명세서를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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