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근로자파견) 업체 소속으로 콜센터 상담 업무에 파견되어 하루 8시간 일합니다. 콜센터에서 점심시간 없이 8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전화 상담을 계속하라고 해 휴게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파견회사에 말했더니 근무 시간은 콜센터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책임이 어느 회사에 있고 몇 분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을 줄 책임은 실제로 일하는 콜센터(사용사업주)에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사업주, 콜센터가 사용사업주입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중 제54조를 포함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근로하게 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콜센터를 사용자로 보아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책임은 콜센터에 있고, 근무 시간을 콜센터가 관리한다는 파견회사의 설명도 이 점에서는 법과 같은 방향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콜센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없이 8시간 내내 전화 상담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므로, 쉬는 시간을 출근 전이나 퇴근 후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이 의무를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내용이 파견회사와 콜센터가 맺은 근로자파견계약 자체에 들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일하게 한 것이라면, 제34조 제4항에 따라 두 회사 모두 벌칙 적용에서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우선 콜센터에 근로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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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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