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직 수유시간, 생후 6개월 아이 엄마는 어느 회사에 청구하나요?

Q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업체 소속으로 은행 콜센터에 파견되어 일하는 여성 근로자이고, 출산휴가 후 복귀해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근무 중 하루 두 번 수유시간을 쓰고 싶은데, 파견회사는 근무 관리는 콜센터 소관이라 하고 콜센터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유시간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시간과 유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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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콜센터(사용사업주)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수유시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아웃소싱 업체가 파견사업주, 은행 콜센터가 사용사업주입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여성과 연소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과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유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75조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가 '자기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콜센터가 사용자이므로 수유시간 청구는 콜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파견회사가 근무 관리는 콜센터 소관이라고 한 설명도 이 점에서는 법과 같은 방향입니다. 질문자님은 콜센터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파견근로자이므로, 콜센터가 자기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유시간 부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근로하게 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를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생후 6개월이므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75조는 근로자가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콜센터에 하루 두 번 수유시간을 쓰겠다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회에 30분 이상씩 1일 2회이고, 법은 이 수유 시간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유시간을 썼다는 이유로 그 시간이 무급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유시간 요건은 아이가 생후 1년이 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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