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불임금 명단 공개, 회사 이름 말고 대표이사 개인도 공개되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월급을 여러 번 밀렸는데, 회사와 대표이사가 최근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번 벌금형 유죄가 확정됐고, 최근 1년 동안 직원들에게 밀린 체불임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되면 회사 이름만 나오는지, 법인 대표이사 개인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는지,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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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 회사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명단 공개 대상인 체불사업주에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공개 내용에도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가 법인의 명칭·주소와 함께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임금, 퇴직급여 등 모든 금품(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체불사업주라 하면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명단 공개를 할 때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3항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제5항은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그 내용이 아래 시행령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은 공개 내용을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으로 정합니다.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공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체불사업주에 그 대표이사가 포함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가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번 유죄가 확정되었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면, 제43조의2 제1항이 정한 공개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3년과 1년이라는 기간은 모두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공개되는 것은 법인의 명칭·주소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입니다. 다만 공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소명 기회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행령 제23조의2는 공개 제외 사유로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의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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