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고객에게 거친 말과 폭언이 섞인 전화를 받아 왔고,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자고 출근이 두려워져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누가 저를 괴롭힌 것은 아니고 고객 폭언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도 산재보상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직접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고객의 폭언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고, 제2호 업무상 질병의 다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질병의 원인은 다목이 직장 내 괴롭힘과 나란히 적은 고객의 폭언입니다.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을 함께 들고 있으므로, 회사 안의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적응장애가 실제로 고객 폭언을 반복해 받는 업무에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진단 내용과 업무 경과를 바탕으로 따로 판단되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 지급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험급여가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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