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상 휴업급여, 1년이 지나면 평균보수는 어떻게 바뀌나요?

Q

대리운전 업체에서 업무를 의뢰받아 손님 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사고로 다쳐서, 1년 넘게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맞춰 평균임금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인 저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보수가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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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들으신 임금 평균액 증감률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먼저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증감률과 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된 증감률과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합니다. 질문자께서 들으신 내용은 이 근로자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1조의17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36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고 하고, 제1항은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휴업급여는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노무제공자에게는 이 평균임금이 평균보수가 됩니다. 평균보수는 제91조의15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가 발생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합산해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9호 가목은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의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바로 이렇게 일하는 노무제공자이므로 제91조의17 제4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 뒤로는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 아니라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가 증감되고, 휴업급여도 그렇게 증감된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1년을 세는 기준이 다친 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제91조의17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 답변에서는 그 날짜를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해마다 적용되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의 구체적인 수치도 이 답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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