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 방과후학교 강사가 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해도 출퇴근 재해인가요?

Q

초등학교와 계약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맡아 가르치는 강사로,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학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다가 정류장에서 차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다른 곳에 들르지는 않았고 자가용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게도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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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근로자와 같은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출퇴근 재해는 그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는 노무제공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6호 가목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를 그 직종으로 듭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6 제1항은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8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83조의10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출퇴근 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35조와 제35조의2 등을 적용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노무제공자로 일하시므로, 출퇴근 재해에 관한 제37조 제1항 제3호가 질문자께도 적용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평소처럼 버스로 집에 가려다 정류장에서 다치셨고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의 사고라는 나목의 요건과 관련됩니다.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질문자께서는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사정은 질문에 없습니다.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5조의2는 그 경우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방과후학교 강사인 질문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퇴근 중의 사고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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