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산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작업 중 다쳤다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보상받나요?

Q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직접 일을 맡겼고, 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사 서버실에서 프로젝트에 쓸 장비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는데,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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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그 직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는 노무제공자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5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그 직종으로 듭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6 제1항은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고 하고, 제2항은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91조의18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로부터 직접 일을 맡아 소프트웨어사업 프로젝트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91조의15 제1호와 시행령 제83조의5 제15호가 정한 노무제공자의 요건과 맞습니다. 법이 노무제공자를 위와 같은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는 점은 질문하신 산재보험 적용에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게 되고, 질문자께 일을 맡긴 회사의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보험급여를 받으려면 다친 것이 업무상의 재해여야 합니다. 그 판단은 제37조 제1항의 기준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문제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91조의17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봅니다. 요양급여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등에 지급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처치와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을 듭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험급여는 청구해야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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