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 벌금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범 가중되나요?

Q

3년 전 여름에 회식을 마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내고 면허도 한동안 정지됐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지난주 새벽에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술 냄새가 난다며 측정을 요구했는데 예전 전과가 떠올라 겁이 나서 세 번 정도 거부했고 결국 그대로 입건됐습니다. 실제로 운전한 구간은 주차장 안쪽에서 건물 앞까지 50미터 정도이고, 자리를 옮기려고 잠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음주측정 거부도 그 재범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거부까지 했으니 이번에는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고 10년 이내(3년 전)에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으므로, 단순 초범 측정거부가 아닌 '음주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기대하기보다는 구속이나 실형 선고를 방어하고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객관적 의지(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와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구비하여 재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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