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부서별 대표를 뽑아 간접선거로 정해도 되나요?

Q

직원 200명이 3교대로 일하는 공장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전 직원이 한자리에서 투표하기 어렵다며 각 부서에서 대표를 먼저 뽑고 그 대표들이 근로자위원을 다시 뽑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간접 방식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부서 대표는 부서장이 정하거나 부서 회의에서 손을 들어 뽑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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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부서별 대표를 먼저 뽑고 그 대표들이 근로자위원을 뽑는 간접 방식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이 열어 둔 예외입니다. 이 방식을 쓰더라도 부서 대표를 부서장이 정하거나 손을 들어 뽑을 수는 없고, 두 단계 모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여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곧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제3항이 아니라 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뽑습니다. 간접 방식은 제2항 단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둔 예외이므로, 기본은 본문의 직접 투표입니다. 단서 방식을 택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위원선거인 수는 부서별 근로자 수에 비례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선거인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위원은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부서 대표를 정하는 방식은 근로자들이 투표로 위원선거인을 뽑는 것이 아니어서 단서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손을 들어 뽑는 방식도 누가 누구를 골랐는지 드러나므로 비밀·무기명 투표가 아닙니다. 부서별 투표를 하더라도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위원선거인 수를 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서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뽑도록 정하므로, 부서별 인원이 서로 다른데도 부서마다 같은 수의 위원선거인을 배정하는 방식은 비례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 수 자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같은 수로 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규정에 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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