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대표이사는 빠지고 팀장들만 맡아도 되나요?

Q

직원 6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사업장은 한 곳뿐입니다. 회사가 노사협의회를 새로 만들면서 회사 측 위원을 인사팀장, 총무팀장, 생산팀장 3명으로만 정하고 대표이사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누가 맡아야 하는지, 대표이사가 빠지고 팀장들만으로 회사 측 위원을 꾸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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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사용자위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대표이사를 빼고 팀장 3명만으로 사용자위원을 꾸리는 것은 법문과 맞지 않습니다. 팀장들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예외로 둡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곧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60명이므로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규모이고, 사업장이 한 곳뿐이므로 사용자위원의 기준이 되는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인사팀장, 총무팀장, 생산팀장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면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지만, 대표이사 자신이 빠진 채 팀장들만으로 사용자위원을 정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정한 구성과 다릅니다. 사용자위원 구성을 바로잡을 때는 위원 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6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정하므로, 대표이사를 넣은 뒤 사용자위원이 몇 명이 되는지에 맞추어 근로자위원 수도 같게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와 팀장 2명으로 3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와 팀장 3명으로 4명을 구성한다면 근로자위원도 4명이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의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협의회규정에 협의회 위원의 수와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위원 구성은 회사가 혼자 공지로 정할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구성에 맞추어 협의회규정에 담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처음 구성할 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법이 정한 방식대로 갖추어 두는 것이 이후 회의 운영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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