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인 공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가 점심 휴게시간과 교대 시각을 바꾸겠다고 공지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지, 협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까지 할 수 있는지, 의결하면 회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은 법이 정한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이므로 안건으로 올려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 사항이라도 노사협의회가 정족수를 갖추어 의결할 수 있고, 의결된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7호에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는 회의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2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직원이 120명이라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점심 휴게시간과 교대 시각을 바꾸는 일은 제20조 제1항 제7호의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만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제20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변경 여부나 시행 방법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결이 이루어지면 회사도 제2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결할 때는 휴게시간을 언제부터 어떻게 바꿀지, 교대 시각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처럼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이행 여부를 가리는 데 분명합니다. 제24조의 이행 의무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함께 적용되므로, 의결된 내용은 노사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제30조 제2호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건을 올리는 방법도 법에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13조 제3항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정기회의 의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의제 중 협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아니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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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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