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성희롱 예방 대책,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으로 올릴 수 있나요?

Q

직원 70명인 콜센터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일부 고객이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일이 잦은데, 회사는 예방 대책을 혼자 정해 공지로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회사와 협의하자고 할 수 있는지, 회의 전에 관련 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한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 대표는 회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통보된 의제와 관련된 자료도 회의 전에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16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14조는 근로자위원이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 제1항의 협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다만 그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콜센터는 직원이 70명이라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대책은 제20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협의 사항이므로, 회사가 혼자 정해 통보만 할 문제가 아니라 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로자위원 대표로서 '고객 성희롱 예방 대책 협의'처럼 회의 목적을 적은 문서로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협의 결과 노사가 뜻을 모으면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대책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의제가 통보된 뒤 회의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예방 대책 내용, 고객 응대 지침처럼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별 상담원의 신상이나 특정 고객 정보처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14조 단서에 따라 회사가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므로 정기회의 의제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예방 대책을 의결하면 그 뒤로는 회사가 혼자 바꾸거나 미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결할 때는 고객 응대 중 성희롱 발언이 있을 때의 대응 절차처럼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의결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제16호의 사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