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노사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 두었습니다. 교대근무 배치 문제로 고충처리위원을 직접 찾아가 말로 고충을 이야기했더니, 정해진 서면 양식으로 내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충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고충처리위원이 접수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는 고충사항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한 신고도 법령이 인정하는 신고 방법이므로, 서면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접수와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된 곳에서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는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50명이고 협의회가 선임한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을 직접 찾아가 교대근무 배치 문제를 말로 전했다면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구두 신고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은 구두와 서면을 모두 신고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 양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고, 그 접수와 처리 내용은 시행령 제9조의 대장에 적어 1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말로 한 신고도 대장에 접수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서면 양식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과 별개로, 구두로 들어온 신고 역시 접수해 처리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처리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말로 고충을 전한 때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받아야 하고, 교대근무 배치 문제를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에게 이 조항들을 들어 구두 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운영 자체도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두 신고를 받지 않는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근로자위원을 통해 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협의회규정에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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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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