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일하다가 협의회 선임으로 고충처리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동료들의 고충을 듣고 회사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데 시간을 쓰는데, 팀장이 그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고충처리 일을 계속하면 인사에서 불리하게 대하겠다고까지 합니다. 고충처리 업무에 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법령상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하고, 제27조 제1항은 협의회가 설치된 곳에서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을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80명이고,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질문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했으므로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동료의 고충을 듣고 회사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데 쓴 시간은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말하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협의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므로, 팀장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무보수는 고충처리위원이라는 직무에 따로 보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의 규정이고, 고충처리에 쓴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제3항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충처리 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리하게 대하겠다는 것은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불리한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해야 하므로, 고충처리에 시간을 쓰는 것은 법이 맡긴 직무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팀장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이 규정들을 들어 회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근로자위원이기도 하므로 법 제9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협의회 회의 출석 시간은 제9조 제3항과 협의회규정에 따라, 고충처리 업무에 쓴 시간은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각각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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