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없는 경조휴가·학자금, 단체협약 기준대로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무시간만 적혀 있고 경조휴가나 자녀 학자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우리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경조휴가 일수와 학자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는 개인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을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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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조휴가와 학자금 내용이 없다는 사실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일수와 학자금 지원 기준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을 맺은 노조의 조합원인 질문자께도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무시간만 있고 경조휴가와 자녀 학자금은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33조 제2항이 말하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경조휴가 일수와 학자금 지원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회사가 개인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나 부여를 거절하는 것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에 단체협약 내용을 다시 적어 두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단체협약에 경조사 사유별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일수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요건과 기준에 따라 질문자의 경조휴가와 학자금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조휴가나 학자금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내용이 단체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에 아예 정하지 않은 경우와 단체협약보다 낮게 정한 경우 모두 단체협약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조항을 어떻게 읽을지를 두고 회사와 노조의 의견이 다르다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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