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사업자등록만 해 두면 취업한 것으로 보나요?

Q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온라인 판매를 해 볼까 싶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먼저 해 두려고 하는데, 아직 매출도 없고 실제로 장사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으로 처리되는지,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보험법령은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8호에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호는 괄호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92조 제8호 본문에 해당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이 아직 없고 장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조문이 정한 예외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그 점을 증명해야 하고, 조문은 그 예로 휴업신고를 들고 있습니다. 제92조는 근로 제공에 관한 기준(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기준(제8호)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가 제8호의 기준이 됩니다. 괄호의 다른 예외는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로 판매를 시작하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예외의 전제도 달라집니다. 제47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에 관한 것이므로,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이 의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은 직업안정기관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