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0.034가 나왔는데 면허 정지에 벌금까지 받게 되나요?

Q

지난달 말 평일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괜찮을 것 같아 차를 몰고 나왔는데, 큰길로 나오자마자 단속 중인 곳을 지나게 됐고 측정기에 0.034가 나왔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편이라 경찰관도 처음에는 더 높게 나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운전한 지 12년 되었고 그동안 음주로 적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지 대상이라는 말만 듣고 조사 날짜를 잡은 뒤 돌아왔습니다. 찾아보니 이 정도 수치면 면허가 정지되는 선에서 끝난다는 글이 있던데, 기준을 겨우 넘긴 경우에도 형사 사건으로 똑같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0.034%로 기준선(0.03%)을 겨우 넘었으니 범칙금이나 면허 정지로 끝난다"는 소문은 잘못된 법적 상식입니다. 단속 기준 수치를 초과한 이상, 정식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형사 처벌 조치가 진행됩니다. 12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없는 순수 초범에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고, 수치가 0.034%로 처벌 하한선에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0.03% 극초반, 초범, 무사고)에서는 보통 100만 원 ~ 3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 확정 시 약식명령에 따른 형사 전과 기록(벌과금 조회 내역)이 남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당황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12년간 무사고 및 음주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벌금 액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없이 상담료 청구는 1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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