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그만둔 직후 입영통지서를 받아 곧 군에 입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갖춘 것 같은데, 복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이 끝나 버리는지, 전역 후에 받을 수 있게 연기할 수 있는지,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입니다. 연기가 인정되면 12개월의 수급기간에 복무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 안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이 사유일 때 연기신청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5호는 그 사유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은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발급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2항은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퇴사 직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입대하시므로 제70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기 사유인 병역의무 이행이 끝나면, 즉 전역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기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기가 인정되면 복무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고, 구직급여는 그 기간만큼 유예되었다가 이후에 지급됩니다.
제48조 제1항의 12개월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복무 기간을 이 12개월에 더하려면 위 연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늘어나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12개월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 4년을 넘으면 4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보고 인정하고, 인정하면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내주며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71조 제3항). 연기 통지를 받은 뒤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급자격증은 발급받은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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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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