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환명령 받았어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분할 납부되나요?

Q

실업급여를 받던 중 신고하지 않은 근무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통지를 받고 며칠 안에 내야 하는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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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의 절차와 납부기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별도로,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받은 추가징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 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격자 등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 조치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하고, 다만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분할 납부의 절차, 납부기한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구직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 본인이 그 이상을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함께 받으셨으므로 제81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액을 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본인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일 때 분할 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과 분할 납부의 절차·기한은 시행령이 아니라 장관이 정하므로 통지를 보낸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신청하면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신청 결과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 앞으로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다면 제81조 제3항에 따라 그 구직급여의 10분의 1이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되고,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보다 많은 금액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충당 조치는 모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조치입니다. 30일 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면 이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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