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 합병된 전 회사에 재입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마지막으로 퇴사했던 회사가 그사이 다른 회사에 합병되었는데 그 합병한 회사에서 다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1년 이상 다닐 생각이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도 절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재입사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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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기준에서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된 사업주에는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된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등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그 기준을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합니다. 제1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등을 들면서, 다만 가목에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은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라고 정합니다. 같은 제1호 단서는 가목 외에도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나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라목) 등을 제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3항은 수당의 금액을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을 다시 고용하려는 곳은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를 합병한 회사입니다. 이는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된 사업주이므로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의 관련 사업주이고, 그 회사에 재고용되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났고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넘게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더라도, 이 제외 사유 때문에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목의 제외 사유는 재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로 정해지므로, 정규직이라거나 오래 다닐 계획이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름이나 형태가 합병으로 바뀌었더라도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한 사업주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결론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재입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니며, 재입사하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입사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내는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의 결론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여부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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