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1년 반 전에 받았으면 또 받을 수 없나요?

Q

1년 반쯤 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곧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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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년 반쯤 전에 받으셨고 곧 재취업하신다면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안에 받은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년이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지급 기준으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64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2년 안에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일부 조문은 제외)을 적용할 때 그 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선 수당은 그때의 구직급여 일부를 미리 받은 것처럼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그 시작한 날 이전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제한을 둡니다. 질문하신 분은 1년 반쯤 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이번에 새 회사에 재취업하는 날이고, 그날 이전 2년 안에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봅니다. 곧 재취업하신다면 그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2년 안에 앞선 수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번 재취업으로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새 직장이 정규직이라도 제64조 제2항은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이 제한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것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2년은 이번에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을 봅니다. 또 2년 제한과 별도로,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이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지급 기준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그보다 앞서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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