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합쳐지나요?

Q

회사에서 5년 일하다 퇴사했고 그때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 1년 뒤 식당을 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합쳐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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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했고, 본인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줄 것을 원하면 그때에 한정하여 합산합니다. 종전 회사 퇴사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은 피보험기간을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가 근로자가 3년 이내에 다른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본인의 뜻이 있어야 합산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 퇴사로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뒤 1년 만에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셨으므로 3년 이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그 퇴사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단서의 제외 사유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예전 회사 5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해 달라고 원하시면 합산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로서 실제로 낸 고용보험료 기간만 피보험기간이 됩니다.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의 계산 방식은 근로자와 다릅니다.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이지만, 자영업자는 보험가입기간 중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합산을 원하시면 예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에 자영업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3년 이내인지는 근로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셉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로부터 1년 뒤에 가입하셨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산 여부는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의 일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일수는 별표에서 정하므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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