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인 회사원이고, 회사는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만 있습니다. 얼마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담한 의료비는 300만 원입니다. 이 의료비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려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면 그 1천분의 125는 500만 원이므로, 지금까지 부담한 300만 원으로는 의료비 사유의 금액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호의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람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셋째,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술을 받은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첫째와 둘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임금총액 4,000만 원의 1천분의 125는 500만 원이고, 지금까지 부담한 의료비 300만 원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3호의 금액 요건을 채우지 못해, 이 의료비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질문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이므로 연봉이 달라지면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는 각각 따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요건은 그 호의 문언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회사는 의료비 부담과 요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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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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