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7년째 다니고 있는 무주택자이고, 회사는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 제도만 운영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여러 사정으로 등기는 아내 단독 명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 구입을 이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단독 명의로 등기한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구입이 아니므로, 주택 구입 사유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호의 요건은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것, 그리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것 두 가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무주택자라는 첫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는 아내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으므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둘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1호가 정한 명의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이고, 아내 단독 명의의 구입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주택 구입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두 요건은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명의 요건이 빠지면 이 호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의 다른 호는 각각 따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고, 제3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주택 구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호의 사유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 호의 요건은 그 호의 문언대로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제1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므로, 회사는 무주택 사실과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으로 받는 퇴직금은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으면 퇴직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할 때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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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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