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월 자격수당까지 받을 때, 연장수당 통상시급은 둘을 어떻게 합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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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시급 1만 1천 원을 받고, 여기에 지게차 면허가 있는 직원 모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자격수당 월 10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회사도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는 8시간이며, 상시 근로자는 60명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는 시급 1만 1천 원만 기준으로 삼는데, 월 단위로 받는 자격수당을 시급과 어떻게 합쳐 통상시급을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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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시급과 월 단위 수당처럼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 형태별로 시간급 금액을 각각 구한 뒤 합산한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시급 1만 1천 원은 그 금액 그대로, 월 10만 원의 자격수당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바꾸어 둘을 더합니다. 회사처럼 시급만 기준으로 삼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자격수당이 빠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으로 하고,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호의 월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7호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급 1만 1천 원은 제1호에 따라 그대로 시간급 금액이 됩니다. 자격수당은 매달 10만 원으로 정한 금액이고 회사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4호에 따라 월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으로 바꿉니다. 이때 1주의 기준시간 수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 월 기준시간 수입니다. 이렇게 구한 자격수당의 시간급 금액을 시급 1만 1천 원에 더한 금액이 제7호에 따른 통상시급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이 합산 통상시급에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시급만 기준으로 한 회사의 계산은 자격수당 몫만큼 적게 산정됩니다. 회사가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시급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제7호의 합산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상시 근로자가 60명인 이 회사에도 제56조 제1항의 연장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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