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시급제로 주 5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12명입니다. 사장님이 어제 갑자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 30일 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영업 중이고 사장님도 제 잘못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은 하루치를 8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니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30일분 통상임금의 하루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하루치는 시급에 5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그 30일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으로 하고, 제3항은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음식점은 상시 근로자가 12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년 넘게 일하셨으므로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가게가 평소처럼 영업 중이며 본인 잘못 때문도 아니라는 사정이므로 나머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으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해 구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간급 금액은 약정한 시급 그대로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루치는 시급에 5시간을 곱한 금액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그 30일분 이상입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법과 이 영에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제26조가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이 정의와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하루치의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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