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7:00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10:30~22:00까지 근무(주 7일, 협의 가능)하며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을 빼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시급×4.345×84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 했는데, 만약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이미 얹어서 계산한다면 84시간이 아니라 73.5시간을 곱하는 게 맞는 건가요? 파트타임 직원은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나는 10:30~16:00(휴게 15:00~15:30, 실근로 5시간), 다른 하나는 16:30~22:00(휴게 21:00~21:30, 실근로 5시간)이며 각각 주 7일 근무(협의 가능)를 전제로 시급×4.345×40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신규 오픈 사업장(상시 5인 미만)의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과 주휴 포함 급여 산정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급여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8시간을 상한으로 산입합니다. 풀타임(주 73.5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더해 주 81.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시간·주휴 계산
① 휴게시간 제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풀타임 11시간 30분 중 1시간 휴게 → 실근로 10시간 30분이 맞습니다.
② 주휴시간 상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분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주휴에 반영하면 과다 지급이 되므로, 73.5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81.5시간이 정확합니다. '시급 × 1.2'로 일괄 계산하면 초과근로분에도 주휴가 붙어 임금이 부풀려집니다.
③ 파트타임: 1일 소정근로 5시간, 주 7일이면 주 35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주휴로 산입해 주 40시간(35+5)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적용이 없으나, 주휴수당(제55조)과 당해연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및 5인 이상 시 연차) 대상이 되므로 각 포지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셋째, 주 7일 연속근무는 근로자 피로·안전 관리 측면에서 교대나 휴무일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