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매장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 주휴 포함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Q

매장을 새로 오픈하면서 구인공고를 준비 중인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11:00~22:00이고 브레이크타임은 15:00~17:00입니다. 풀타임 직원은 10:30~22:00까지 근무(주 7일, 협의 가능)하며 총 11시간 30분 중 휴게시간 15:00~16:00(1시간)을 빼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시급×4.345×84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 했는데, 만약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이미 얹어서 계산한다면 84시간이 아니라 73.5시간을 곱하는 게 맞는 건가요? 파트타임 직원은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나는 10:30~16:00(휴게 15:00~15:30, 실근로 5시간), 다른 하나는 16:30~22:00(휴게 21:00~21:30, 실근로 5시간)이며 각각 주 7일 근무(협의 가능)를 전제로 시급×4.345×40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에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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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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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신규 오픈 사업장(상시 5인 미만)의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과 주휴 포함 급여 산정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급여 산정 기준시간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더라도 8시간을 상한으로 산입합니다. 풀타임(주 73.5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더해 주 81.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근로시간·주휴 계산 ① 휴게시간 제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풀타임 11시간 30분 중 1시간 휴게 → 실근로 10시간 30분이 맞습니다. ② 주휴시간 상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분만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주휴에 반영하면 과다 지급이 되므로, 73.5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81.5시간이 정확합니다. '시급 × 1.2'로 일괄 계산하면 초과근로분에도 주휴가 붙어 임금이 부풀려집니다. ③ 파트타임: 1일 소정근로 5시간, 주 7일이면 주 35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을 주휴로 산입해 주 40시간(35+5)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적용이 없으나, 주휴수당(제55조)과 당해연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및 5인 이상 시 연차) 대상이 되므로 각 포지션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셋째, 주 7일 연속근무는 근로자 피로·안전 관리 측면에서 교대나 휴무일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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