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지방 출장을 마치고 저녁 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두 시간쯤 뒤에 운전을 했는데, 검문 구간에서 측정을 해 0.09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로 걸린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 전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장비를 싣고 현장을 도는 일이라 운전을 못 하면 일 자체가 끊깁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은 생계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정지로 줄였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음주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런 구제가 아예 안 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음주로 인한 취소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의 결과가 형사 사건 쪽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행정심판 청구에 시간과 비용(행정사·변호사 수임료 등)을 소모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절차(경찰 조사 및 약식기소)에서 벌금형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0.09% 초범·무사고의 경우 대략 500만 원 안팎의 벌금이 나오는 편이므로, 생계 곤란 증빙(부채 내역, 현장직 업무 특성, 부양가족)과 반성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해 형사 사건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벌금액이라도 감경받는 쪽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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